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 [[부검]] 결과 == [[부검]] 결과 B양의 근육은 선홍색(鮮紅色)이었다.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부검하면 근육은 붉은 회색을 띤다. 선홍색 근육은 동사(凍死)체, [[일산화탄소]]나 청산염으로 인한 사망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소견이다. 하지만 상식적으로 [[수영장]]에서 얼어 죽거나, 일산화탄소에 의해 죽거나, 청산염으로 죽는 일을 상상할 수 없다. B양의 혈액을 추출하여 [[국과수]]에 보낸 결과 혈액에서 16.2㎍/㎖의 청산염이 발견되었다. 이는 청산염의 성인 기준 [[반수치사량]]인 2.5~5.0㎍/㎖의 3배가 넘는다. 이에 함께 수영장에 갔던 B양의 언니(당시 11)와 고종사촌 언니(당시 12)를 조사했다. 첫째 딸과 B양의 사촌언니는 B양이 자신들에게 와서 ‘나 맛있는 거 먹고 왔다’고 자랑했다고 증언했다. 엄마가 B양한테만 맛있는 걸 줘서 자기들은 약이 올랐다는 것이다. 반면 A씨는 자신이 그런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. 그러나 당시 수영장 안전요원은 A씨가 아마 B양으로 생각되는 아이를 여자 탈의실 앞에서 손짓해 부르는 걸 보았다. 그리고 온 아이의 어깨에 A씨가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다. 이후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둘 다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. A씨는 '음료수를 줬었다'고 말을 번복했다. 음료수가 수상하기는 했으나 A씨는 딸을 떠나보낸 엄마를 의심하느냐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. 유감이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었으며 A씨가 [[시안화칼륨]], 속칭 [[청산가리]]를 구입한 흔적과 B양에게 먹인 음식도 밝혀내지 못했다. 그 때문에 사건은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. 하지만 차차 드러난 수상한 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. A씨는 사건 '''하루 전날'''인 [[2003년]] 10월 11일에 보험료가 없어서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면서까지 [[딸]]의 사망보험을 가입했다. 그리고 딸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은 분명히 A씨였다.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[[수영장]]도 신체상해 1인당 최고 1억원 배상보험에 들어 있었는데 A씨는 2004년 1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려고 했다.[* 현재는 상법 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. 설령 가입했다고 해도 무효가 된다. 하지만 이 규정은 바로 이러한 사건 때문에 '''[[2009년]]'''에 생긴 것이므로 2003년에는 가입자가 몇 살이든 상관없었다. 게다가 수영장의 관리책임 부실이 있었을 경우 수영장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쪽도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